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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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신탁과 종부세의 관계 [알아야 보이는 법(法)]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도입 후와 비교해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랐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금이 되었다. 최근 문제가 된 이른바 전세 사기에서도 다수의 주택 등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종부세가 부과된 것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되고 있다. 상속 및 신탁에 따른 상속인들과 위탁자들에게 종부세와 관련해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살펴봐야 한다.

 

먼저 상속 측면에서 종부세는 해마다 6월1일 시점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상속이 그 전(6월1일 포함)에 개시되면 상속인들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6월2일 이후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를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형태가 된다.

 

6월1일 현재 상속 등기가 완료되었거나 6월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했다면 그 등기 또는 신고한 대로 과세한다. 상속 등기도 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인이 부동산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자신이 주된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법정 상속분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는 것이 과세 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주택은 1세대 1주택과 2주택 이상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공제 금액, 세율 등이 달라진다. 상속주택 외 1주택만 있다면 그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공제액과 세율, 세액공제 모두 1세대 1주택을 적용받는다. 상속주택은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지분율이 40% 이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은 3억원) 이하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 상속주택의 관계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부 공동명의에서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할지와 상속주택의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지분이 더 많고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하면 무조건 지분이 많은 쪽이 납세 의무자가 되므로 그 지분이 많은 이가 상속주택을 받아야 특례가 적용된다.

 

신탁을 살펴보면 법 규정에 따라 위탁자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신탁된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납세 의무자가 변경된 위탁자가 되는지는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다.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종전의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았다. 1심 판결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들어 법문 그대로 변경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해석했으나, 2심 판결에서는 다시 실질과세원칙과 신탁법 법리 등을 이유로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의 결론과 같이 종전의 위탁자가 계속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보았다.

 

최종적인 대법원 판단의 결론은 알 수 없지만, 그 판결 전까지는 신탁을 이용한 종부세 납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