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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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당선무효에…與 “정의·상식 외면” 野 “뻔뻔하기 짝이 없어”

여 “김명수 대법원, 철저히 내 편만 챙겨
야 “국민에 사과하고 보선 무공천해야”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자를 두둔하지 말라”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의 날’ 행사에서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며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국회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며 “본래 법원에는 내 편, 네 편이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철저히 내 편만 챙기고 있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년 4개월째 1심에 머물러 있고,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지난 2월에서야 1심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아직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범죄 혐의자들의 재판은 꾸물대면서 이를 공익신고한 사람의 재판은 전광석화와 같이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야당은 즉각 “뻔뻔하기 짝이 없는 소리”라고 맞대응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미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범죄자에게 단수 공천을 준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김태우 전 구청장과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 전 구청장은 스스로 ‘공익을 위한 신고자’라고 포장했지만 법원은 사실상 개인의 비위를 감추고자 한 ‘불순한 폭로자’로 판단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공천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강서구민과 국민께 사과하고 10월 보궐선거에 후보 무공천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돼 근무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2019년 2월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