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전산 장애로 투자자가 거래를 하지 못해 손해를 봤더라도 당일 ‘고점’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투자자 A씨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8일 한투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5시간 동안 접속이 중단됐다. 시스템 전원 문제로 회사 내부 시스템 접속이 중단된 탓에 시간 외 거래나 해외주식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은 제때 거래를 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
한투증권 측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산상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사는 내부 보상 기준에 따라 전산 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량을 반영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결정했다.
A씨에게는 약 1600만원이 보상액으로 책정됐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그는 접속이 중단된 시간 동안 최고지수였던 나스닥100과 코스피200 선물 기준으로 거래하지 못해 약 52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실상 한투증권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배상 책임은 있지만, 액수는 당초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맞다고 본 것이다.
홍 판사는 “회사는 고객이 원활하게 주식위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주장하는 시점에 매도 의사가 있었고, 지수가 체결 가능한 수치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주문을 시도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실시간으로 수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주식거래에서 실제 체결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산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양을 고려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피고의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