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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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방해와 타격방해 어떻게 다를까?

프로야구에서 타격방해와 수비방해, 파울을 놓고 오묘한 판단이 나오고 있다. 특히 승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간 ‘오심’이 나오면서 프로야구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화와 LG의 지난 20일 잠실 경기에서 심판합의로 결정된 ‘타격방해’가 경기 뒤 ‘수비방해’였다고 오심으로 인정되는 일이 일어났다. 한화와 LG가 1-1로 맞선 9회 말 무사 1루. 한화 배터리가 도루를 감지하고 피치아웃으로 공을 빼려는 순간 대타로 타석에 섰던 정주현이 공을 향해 배트를 던졌다. 한화 포수 최재훈은 2루에 송구하지 못한 채 방망이에 골반 부분을 맞고 쓰러졌다. 4심은 합의 끝에 ‘타격방해’를 선언했다. 무사 1, 2루 위기를 맞은 한화는 후속타를 내주지 않고 이닝을 마쳤다.

승부가 연장 12회로 이어지던 직전 판정이 오심이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KBO 심판위원회는 “추가 확인 결과 ‘타격방해’가 아닌 ‘수비방해’였다”면서 “해당 심판진의 징계 등 후속 조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경기가 1-1 무승부로 끝나면서 오심이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찜찜한 대목이다. 

 

원심은 최재훈이 피치아웃 과정에서 좌타자 타석을 침범하는 바람에 우타자인 정주현이 타격하는 데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최재훈의 발은 포구 직전 좌타자 타석을 넘었다. 하지만 심판위는 최재훈이 이미 정상적인 타격을 했을 경우 방망이가 닿지 않는 곳까지 빠져 있었고, 배트를 던진 행위가 파울을 만들기 위한 계획일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포수에 맞은 것으로 봤다.

 

야구규칙 6.03 ‘타자의 반칙행위’에 따르면 타자가 주자가 있는 상황 등에서 배트를 페어 또는 파울지역으로 던져 포수(미트 포함)를 맞혔을 경우 타자는 반칙행위로 아웃된다. 하지만 6.01 ‘방해, 업스트럭션(주루방해)’을 보면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 위 또는 그 앞으로 나가거나 타자 또는 타자의 배트를 건드렸을 경우 다 같이 포수 인터피어(타격방해)가 된다. 특히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 위 또는 그 앞으로 나갔을 경우 타자의 타격 의사와 관계없이 포수의 인터피어가 선언된다.

이 규정은 늘 모호하게 적용되고 있다. 2015년 9월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당시 한화 권용관은 스윙 과정에서 피치아웃 중인 LG 포수 유강남의 미트를 방망이로 쳤다. 당시 한화 벤치는 유강남이 공을 던지기 위해 홈플레이트 앞까지 나왔다며 타격방해를 주장했고, LG 측은 권용관이 고의적인 스윙으로 수비를 방해했다고 맞섰다. 하지만 당시 심판은 ‘파울’을 선언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