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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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부재중 전화 공포심 유발… 스토킹 맞다”

50대 男 사흘간 6차례 전화
법원, 1심 깨고 벌금형 선고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도 여러 번 반복돼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울릉도 패키지여행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에게 사흘간 6차례 전화하고, 1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에게 남자친구와의 스킨십과 관련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넘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첫 통화 이후에 다섯 차례 더 통화를 시도한 행위를 두고는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벨 소리’를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고 ‘부재중 전화’ 표시는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 불과해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B씨가 A씨로부터 연락받게 된 경위에 주목했다. B씨는 “A씨가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먼저 전화하는 일 없다’며 연락처를 요구하고 ‘조폭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는 말을 들은 상황에서 다음 일정에서도 A씨를 계속 마주쳐야 해 연락처를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렇게 이뤄진 통화에서 A씨는 B씨에게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을 집요하게 캐물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런 질문을 하는 숨은 뜻을 파악하지 못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결국 B씨가 A씨의 전화를 거부하고 여행 내내 A씨를 피해 다니기에 이른 경위를 살펴봤을 때 A씨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화기가 만들어낸 벨 소리나 진동음,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통하다’는 의미와 ‘이용하다’의 의미를 짚으며 법리를 해석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언·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따지는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부호·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므로 A씨의 행위는 결국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춘천=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