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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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사 첫 부임지 아니면 7년간 못 가는 중앙지검 [법조 인앤아웃]

2023년 76명 신규 임용… 반년간 교육
심사 결과·지망 등 고려 11월 배치
평검사 필수 보직 기간 2년→3년 등
중앙지검 특수성 탓 인사 규정 달라

지난 1일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이 검사로 임용돼 법무연수원 교육에 들어갔다. 이들은 약 4개월간 법무연수원에서 인성·직무 교육을 거쳐 가배치된 검찰청에서 2개월간 실무 교육을 받게 된다. 

 

이 중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가배치된 검사는 없다. 지난해엔 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검사 67명 중 6명이 서울중앙지검에 가배치됐다. 그중 2명만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형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신규 임용 검사들의 인사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신임 검사는 대통령령 ‘검사인사규정’ 등에 따라, 임용 심사 결과와 각급 검찰청별 인력 운용 현황,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해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이상의 검찰청에 배치되고 있다. 올해 신임 검사들은 6개월간의 법무연수원 교육 이수 결과를 반영해 오는 11월쯤 첫 부임지, 실제로 근무할 검찰청에 배치된다. 

 

신임 검사들은 이때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받지 않으면 향후 7년간 서울중앙지검에 부임할 수 없다. 이들은 올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되지 않으면 7년 차인 2030년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할 수 있다. 법무부 예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일반 검사 서울중앙지검 전입 요건’이 명시돼 있다. 다만 법무관이나 3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 출신 검사는 신규 임용 뒤 5년 차부터 서울중앙지검 전입이 가능하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8년 12월 제정된 이 예규엔 이처럼 전국 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만 예외인 규정이 여럿 있다. 일례로 평검사로 불리는 일반 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엔 초임 검사 등을 제외하고 3년을 원칙으로 한다. 필수 보직 기간은 공무원임용령상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뜻한다.

 

이 같은 예외 규정들은 규모가 가장 크고 중요 사건 수사를 도맡아 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현재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 정원은 2292명이며 이 중 약 11.7%인 267명이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다. 법무부는 일반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전입 요건을 따로 둔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업무 특수성, 인사 기회의 균등성 등을 고려해 예규 제정 때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반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필수 보직 기간이 3년인 이유로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근무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2005년 상반기 인사 시부터 필수 보직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운영해 왔다”며 “예규 제정 때 이 인사 원칙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수요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수 보직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