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미성년자와 성관계 혐의 20대 순경 구속

法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경찰선 대기발령 조치
YTN 캡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경찰관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순경 A씨(앞줄 가운데)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와 10차례 넘게 성관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추가로 여죄를 확인해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건 내용과 여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