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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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쓰러져 있다” 신고한 아들,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1)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 전경.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검찰이 청구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어머니(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에 “귀가해보니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 당국이 도착했을 때 어머니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머리 부근에 상처가 있는 점, 집 안이 어지럽혀져 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타살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이날 밤 아들을 긴급체포했다.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어머니를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있어서 신고했다”며 폭행은 인정하지만,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피해자 부검 결과, 사인은 ‘뇌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다음날인 20일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자는 단둘이 살았고, 평소 다툼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