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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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녀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한 아내…‘징역형’

사진=뉴시스

남편 불륜녀를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을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를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무려 3억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한 4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6월18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 여성 B씨(남편 불륜녀)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가했다.

 

이후 A씨는 강제 추행 혐의와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B씨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협박해 피해자의 주소와 피해자의 남편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의 직장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3억원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알게 돼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함으로써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촬영 관련 이후 협박죄 등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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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