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계약을 중개해주겠다고 속여 임차인들로부터 계약금을 가로챈 부동산 직원이 구속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LH전세임대 입주를 원하는 임차인들이 계약을 문의하면 ‘인기가 많은 매물이니 계약금을 미리 보내 달라', ‘LH전세임대는 서류 절차가 복잡해 계약금을 먼저 보내야한다'고 속인 뒤 피해자 3명으로부터 계약금 3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인중개사가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에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