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 위반, 보도 침범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사고를 내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가 아닌(만 13세 이상) 사용자가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건보공단은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건보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약 600만원의 치료비(공단 부담금)가 발생했고, 건보공단은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내렸다.
신호 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해 치료에 든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
다만 A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건보 이의신청위원회는 당시 도로 상황과 수사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해 건보 수급권을 인정했다.
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위원회 인용 결정은 신청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사례”라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 위반, 보도 침범, 음주 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보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