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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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전세사기꾼에 특정경제법 검토… “사기죄 이외 추가 기소 가능성”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 범죄조직죄가 적용된 ‘인천 전세사기꾼’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추가 적용이 검토 중이다. 특정경제법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때 범죄수익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한다.

 

지난달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대책위 등 인천지방법원에 경매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세대와 관련 ‘경매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건축업자 남모(61)씨와 관련해 “특정경제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전세사기 사건의 개별적 피해 액수가 5억원 미만인 점을 고려해 남씨에게 일반 사기죄만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남씨가 연루된 경제범죄를 수사하면서 특정경제법 적용 대상인 사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수익에 따라 다르지만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 50억원이 넘으면 무기징역형 처벌도 가능해진다. 사기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을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고형의 절반이 더해져 최대 15년까지 선고받는다.

 

검찰은 “남씨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앞둔 사건이 있다”면서 "특정경제법이 적용된다면 기존 사건과 병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재판부에 답변했다.

 

인천·경기도 일대에 아파트와 빌라 등 모두 2708채를 보유한 남씨와 공인중개사 등 1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최근 피의자 51명을 추가 송치하며 남씨와 바지 임대인, 중개보조원 등 18명에게는 범죄조직 혐의를 별도 적용했다. 31일 4차 공판이 예정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