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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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참사 ‘검수원복’법 개정안에…변협 “전문적 수사 역량 고려를” 찬성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대표 발의
변협 “발생 초기 수사 지휘 등 고려”
유족들 “‘진상 규명 방해’ 警 엄벌”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훌쩍 지났다. 불과 한 달여 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대형 참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형 참사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법 개정안에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전문적 수사 역량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22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의 첫 공판 기일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변협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이 개정안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대형 참사,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대형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형 참사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해 검찰의 국가 형벌권을 통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협은 “대형 재난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계획적인 수사 인력의 배분과 수사 지휘, 다양한 법리적 검토의 필요성, 다수의 사건 관련자와 기관 등에 대한 전문적 수사 역량을 고려할 때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된다”면서도 “대형 참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라는 용어와의 균형상 ‘대형 재해 범죄’ 또는 ‘대형 재난 사건 관련 범죄’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관련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의 정식 재판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고인들은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