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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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킥보드, 신호위반 사고 치료비는 자부담 100%…보건당국 “건보 적용받았다면 환수 조치”

 

인라인스케이트(인라인)나 킥보드 사용자가 신호위반 사고를 냈다면 치료비는 100%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인라인, 킥보드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다면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쉽게 설명하면 인라인·킥보드 사용자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 진료를 봤다면 그 치료비는 100% 본인이 내야한다는 뜻이다.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료받았다면 건보공단이 환수 조치에 나선다.

 

일례로 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을 타던 50대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부상을 당한 A씨는 약 6백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내렸다. A씨에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받은 6백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더욱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2.4.20.시행)에 의해 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이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니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