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이 22일 고(故) 양회동씨의 분신 당시 현장에 있던 간부의 방조 의혹 취지의 보도를 낸 조선일보 등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는 건설노조 간부가 양씨의 죽음을 묵인·방조했다는 허위 보도를 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노조는 해당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동료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글을 썼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공한 성명불상자와 양씨의 유서 중 일부가 대필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월간조선 기자 등도 건설노조의 이날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양씨의 분신 당시 현장에 있던 강원지부 부(副)지부장이자 양씨의 상급자 A씨가 양씨를 말리거나 불 끄는 것을 돕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양씨의 극단적 선택 그 자체가 아닌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대처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면서, 해당 대목의 보도 필요성이 있었다는 판단을 했다고 취재 배경을 기사에서 함께 언급했다.
이에 노조는 “조선일보 기자와 (기사를) 승인한 데스크는 건설노조와 간부가 양씨의 죽음을 묵인·방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정부의 건폭(건설폭력) 몰이에 항의한 노동자가 기획 분신에 희생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에 대해서도 건설노조 간부의 극단선택 종용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SNS에서 단언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면서, 월간조선을 두고는 “유서가 대필·조작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동정범”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서 해당 기사를 언급하고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며 “한 인간의 안타까운 죽음에 놀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