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집회를 계기로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제기된 비판 여론을 감안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최대 소음 기준을 낮추거나, 소음 측정 횟수를 줄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소음 규제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불법 집회 해산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입법도 동시에 추진한다. 건설노조 집회에서 노상방뇨, 음주·노숙 등 집회 장소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경찰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위헌 결정 이후 14년 동안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할 수 있지만 옥외 집회는 심야에도 금지 근거가 없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야간집회 금지 추진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드는 행태가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