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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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에 ‘제복 사진’ 떡하니... 교제 여성 10여명 불법 촬영한 경찰관 ‘구속 송치’

현직 경장 여친 고소로 덜미...경찰 수사 시작되자 지인에 '불법 촬영물 든 하드 디스크 버려달라' 부탁한 혐의도
지인도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경찰, 경장 직위해제·징계절차 진행
뉴시스

 

현직 경찰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앞서 2017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20~30대 여성 10여명을 만나 보조 배터리 형태의 캠코더로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그가 앱에 경찰 제복을 입고 올린 사진을 보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인 B씨에 의해 밝혀졌다.

 

B씨는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달 검찰에 “남자 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이 든 하드 디스크를 지인에게 버리도록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경찰은 A씨 지인도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로, 경찰은 조만간 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