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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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전자책 해킹·유출에 수사 의뢰

텔레그램에 ‘100만권 탈취’ 주장
일부 자료는 시중에 불법 유통도
최우경 대표 “2차 피해 예방 노력”

국내 3대 온라인 서점 가운데 하나인 알라딘에서 전자책(e-book) 100만권을 해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알라딘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알라딘은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올린 최우경 대표 명의 공지사항을 통해 “믿고 맡기신 전자책 상품을 탈취당한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무단 배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라딘의 사내 시스템을 해킹해 전자책 100만권을 탈취했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자료가 불법 유통됐다.

알라딘 측은 전자책 디지털 콘텐츠 무단 사용을 제한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책 일부가 유출됐다는 입장이다. 알라딘 관계자는 “회사 시스템에서 암호화된 파일이 유출된 것은 아니다. 비정상적인 접근 기록도 지금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알라딘 측의 해명과 달리 실제 많은 전자책이 암호화가 풀린 채 유출됐다면 불법 대량 유포를 막을 수 없다. 그럴 경우 저작권자들과 출판업계에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사태 추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알라딘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 단체에도 유출 사실을 통보했다. 또 별도의 전담 인원을 배치해 전자책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신고 보상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알라딘 측은 “유출된 전자책을 한 권이라도 무단 다운로드하거나 복제, 배포, 대여 등을 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대량으로 전자책을 불법 유포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출판문화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