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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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난동부린 여성 경찰 폭행.. 경찰, 신체 접촉 우려로 적극 제압 못해

사진=뉴시스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던 한 여성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관은 신체 접촉 우려로 A씨를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성추행으로 신고 당하면 바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선 22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집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차에 태우려 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을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경찰관 2명이 A씨의 양팔을 붙잡고 술집에서 나온다. A씨는 경찰차에 안 타려고 몸부림치며 끌려가다 털썩 주저앉기도 한다.

 

A씨는 함께 술을 먹던 남성에게 유리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압하려던 경찰관 2명을 발로 차 눈을 다치게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자 경찰관도 출동할 수 있지만 성추행 등의 오해를 사기 때문에 여자 신체에 몸을 댈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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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