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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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가 공무원증 대신 태그…2년간 ‘무단 지각’ 검사 정직 1개월

법무부 “성실의무 위반”

약 2년간 무단 지각을 반복한 검사가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정모(57·사법연수원 21기) 수원고검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2020년 3월7일부터 지난해 1월14일까지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하거나 하급자에게 자신의 공무원증을 대신 태그하도록 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징계 대상이 된다.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이 중 견책을 제외한 징계 처분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