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외자 유치에서 기업 유치로 투자 유치 전략을 전환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위해 기업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로 개정 변경하고, 입법 예고한다.
제주도는 지역 간 기업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제주만의 차별화한 인센티브를 갖추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특히 기존 투자 유치 촉진 조례는 외국인 자본 유치에 특화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산업 분야 기업과 연구개발(R&D)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 종전까지 국비보조금 투자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우주산업·도심항공교통(UAM) 등 유망 신성장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전 지역이 기업 유치에 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성과를 내려면 신성장산업, 분산 근무 기업 유치 등 이전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주가 기술집약형 미래 신산업의 투자처로 타 지역과 차별화한 경쟁력을 갖도록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기업 모시자” 투자 유치 사활
기사입력 2023-05-23 21:54:57
기사수정 2023-05-23 21:54:56
기사수정 2023-05-23 21:54:56
인센티브 차별화… 조례 개정 착수
신성장분야 기업·R&D 지원에 초점
신성장분야 기업·R&D 지원에 초점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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