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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편의 제공’ 150만원 받은 함안군 공무원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편의를 봐달라’는 부서 관련 업체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받은 경남 함안군 공무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7급 공무원 A씨가 공사감독 업무 수행 중, 정비공사 관련 업체의 현장소장에게서 현금 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국무조정실에 적발됐다.

함안군청 전경.

A씨 혐의 내용을 파악한 국무조정실은 함안군에 A씨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함안군은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의를 봐달라’는 정비공사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함안=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