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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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앙심…연인 집에 불낸 20대女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가능성 적다는 이유로 기각

광주지검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연인의 공동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씨(24·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7시 53분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 4층 연인 집에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경비원이 다치고 입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불이 난 가구와 13개 층 외벽도 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연인과 다투던 중 이별 통보를 받자, 청바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