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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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입법폭주 언제까지

정부·재계의 우려 외면 일방 처리
총선 득표·도덕성 논란 물타기용
공당 본분 망각한 심판 받을 것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후 직회부 요건인 60일이 지나자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것이다. 환노위 재적위원 16명 가운데 5분의 3 찬성(10명)을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 위원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합세했다. 당초 전체 회의 안건도 아니었지만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주도 아래 여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밀어붙였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리상, 현실상 법 집행에 문제가 있어 문재인정부 때도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못했던 것”이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무너지고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노란봉투법이 몰고올 후폭풍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한하고, 하청업체 노조가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만 파업이 가능하던 것을 언제든지 근로조건을 놓고 파업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노조에 대한 기업의 유일한 대항수단인 ‘파업 시 대체근로’도 불허된다.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이유다. 강성 노조가 혈세를 받고도 회계 공개를 꺼리고, 건설현장 뒷돈까지 받아챙기는 게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노란봉투법이 노조에 날개를 달아줘 대한민국을 ‘파업천국’으로 전락시킬까 봐 두렵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보듯 뻔한데도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건 정략을 앞세운 입법폭주다. 노사관계의 균형을 바로잡는다는 입법 목적 대신 대통령 거부권을 불러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정쟁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김남국 코인의혹’과 ‘돈봉투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노동계 표심도 얻고 국면전환용 카드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대외신인도 악화로 인한 투자·고용 위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거대 야당이 언제까지 공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노조 ‘청부입법’의 들러리만 설 것인가. 그 후과가 얼마나 혹독한지는 국민이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