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군·구 단위였던 재난문자 송출권역이 25일부터는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된다. 이렇게 되면 재난 발생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불필요하게 문자를 받는 일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내는 재난문자 송출권역을 읍·면·동 단위로 바꾼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이동통신 3사 기지국을 통한 송출권역이 시·군·구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가령 세종시민이 거주지 인근의 기상 상황과는 관련 없는 충남 공주시의 집중호우 또는 대설 주의 안내문자를 받는 식이다. 불필요한 문자 탓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적잖았다.
물론 읍·면·동 단위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더라도 기지국 전파가 미치는 반경 때문에 인접 읍·면·동에서 재난문자를 수신할 가능성은 남는다. 다만 중첩되는 범위가 시·군·구 단위 발송보다는 적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호우로 부산 동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동천 하구 인근의 동구 범일동, 부산진구 범천동, 남구 문현동 등으로 발송 대상 지역을 한정해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앞서 행안부와 이동통신 3사는 재난문자시스템 기능을 읍·면·동 단위로 전면 개편하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자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증시험과 시험운영을 했다. 이동통신 3사는 2005년 5월부터 정부 지원 등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재난문자를 송출하고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꼭 필요한 것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난문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