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등장하는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MBC와 소속 PD를 상대로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가 넷플릭스월드와이드와 체결한 제작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월드와이드가 독점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나 소속 PD에게 이 사건 영상에 관해 어떠한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씨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8일 가처분을 냈다.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신청 내용에 포함됐다.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이미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됐는데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김씨가 살인범이 아니냐'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죄 확정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사건을 다루려면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발견돼야 한다"며 "단지 몇몇 사람들의 새로운 진술만으로 내용이 구성됐다"고 했다.
반면 MBC, 조 PD 측 대리인은 "이미 다큐멘터리의 제작·납품이 끝나 방송·배포와 관련한 권리는 넷플릭스에 모두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살인 혐의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지만 집단폭행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며 "해당 판결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동산에서 일어난 무급노동, 폭행 등을 조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5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