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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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산업협회 “국회 논의 특별법, 사업 추진 지연할 수도”

 

한국풍력산업협회(로고)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내 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협회는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만약 사업자 미선정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자는 입지 개발에 대규모로 투입한 개발비용을 매몰시키고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또한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한 사업은 현재와 동일하게 개별법으로 추진하면 된다”는 정부의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현재 시장이 전력계통, 환경영향 평가 등 모든 공공 인프라와 관련된 협의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일찍이 추진되어 온 사업은 정부 주도 개발 입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릴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 따르면 공포 시점부터 입지 개발의 필수 절차인 풍황 계측기 설치가 금지되고,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발전사업 허가 또한 금지된다.

 

또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지정하는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 지역에서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특별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관할 인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외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협회 측 전언이다.

 

정부 주도 사업 외 개별 사업자의 모든 계측기 설치 및 발전사업 허가를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예비입지 지정 전까지 신규사업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고, 장기간 국내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이 멈추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는 현재 약 연 0.14GW에 불과한 해상풍력을 채 8년도 남지 않은 오는 2030년까지 약 14.3G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정부의 계획입지 형태 사업 추진 만으로는 달성이 요원하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협회 관계자는 “속도감 있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및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십수년간 입지를 발굴하고 개발하면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와 해당 사업의 지위를 인정하고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이처럼 공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