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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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국힘 탈당…“당에 부담 안 끼치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이 탈당했다.

 

하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어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조기 착공, 하동 세계 차 엑스포 후속 조치 등 지역구 핵심 프로젝트 완성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것을 늘 꿈꿔 왔던 만큼, 더욱 면목이 없다”며 “간절히 염원해왔던 지역 숙원사업이 혹여 저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하해와 같은 은혜에 제대로 보답해 드리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다시 한 번 사천, 남해, 하동 주민 여러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

 

창원지검은 전날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논란 뒤 표결에 부쳐진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 속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