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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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 먹인 사회복지센터 관계자들, 2심 ‘벌금형’

김밥·떡볶이 억지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센터 관계자 2심 벌금형

중증 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센터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 한창훈 김우진)는 A씨(31)와 B씨(25)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각각 3년·5년 제한했다.

 

공동 피고인 C씨 등 3명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회복지센터에 근무하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 행위를 했다"며 "장애인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그 행위로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더라도 피해자 가족과 보호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8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 장애인 D씨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D씨가 음식을 먹던 곳에는 센터 관계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식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데도 억지로 먹이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끝내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재판부는 "힘든 장애를 겪다 짧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에 대한 유족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힘들었다"며 "(장애인 인권 보호 등)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킨 유족들의 용기에 감사하며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