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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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삼양식품·대상·오뚜기, 중국 업체 상대로 IP 침해 소송 ‘勝’

韓식품업체들 中 '짝퉁 불닭면·다시다' 상대 소송 승소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4일,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함께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을 상대로 제기한 IP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국 식품업체들이 중국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공동 소송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은 국내 식품기업의 유통사로 활동하면서 인기 K-푸드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제품을 생산해 중국 전역에 판매해 왔다.

 

이에 한국식품산업협회와 4개 업체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 대상의 미원, 오뚜기의 당면 등 총 7건의 IP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이 중 5건에 대해 한국 식품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승소는 한국 식품업체들이 중국에서 자사 IP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중국에서 자사 IP를 침해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한국 식품업체들의 IP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