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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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발의가 ‘윤석열 방지법’이었던 김남국…3년 후 ‘김남국 방지법’ 대상으로

국회 입성 김남국 의원의 1호 발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
‘공직자 윤리법·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25일 본회의 통과…‘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오늘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당선된 김남국 의원(현 무소속)은 2020년 6월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내용을 담은 3가지 법안을 묶어서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민생과 청년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최근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검찰·사법개혁을 위한 법안 발의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이유도 댔다.

 

김 의원의 발의는 ▲검찰총장의 부당한 감찰 사무 개입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의 강압 수사와 먼지털이식 장기 수사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관계 왜곡·조작이나 법령 적용을 부당하게 하는 검사·판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어 진행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일부에서는 ‘윤석열 방지법’으로 칭했다. 검찰의 ‘내로남불’ 수사와 감찰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던 게 당시 김 의원의 입장이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

 

1호 법안 발의로 ‘윤석열 검찰’을 겨냥했던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 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자신의 이름이 속칭 ‘○○○ 방지법’에 오르는 예상치 못한 일을 약 3년 만에 겪게 됐다.

 

국회가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 자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면서다. 후자에 해당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어 정치권에서는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부른다.

 

이들 법안은 김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진 후, 비슷한 일의 재발 방지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 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대상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가상 자산을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상 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 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은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 자산 현황을 명시하는 동시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사안이 워낙 무겁고 시선이 쏠린 이유에서인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정 인물의 이름이 들어간 ‘○○○ 방지법’ 등 법안 발의는 과거에도 국회에서 종종 있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입법 희화화라는 지적과 함께 정쟁을 부추기고 사회 통합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