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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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본격 검토…"언어능력·범죄이력 등 검증"

노동부 대국민 토론회 개최…"국내 노동시장·여론 등 종합적 고려"
현재는 중국교포 등만 가능…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도 볼 수 있게 될 듯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을 검토 중인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와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노동부는 작년 연말 정부 공인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시범 운영에 앞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는 중국 교포(조선족) 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가사·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제도가 개선되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 근로자도 국내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발제를 맡은 이상임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가사 인력으로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구체적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 시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용이한 국가 또는 정서적 거부감이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 협의하겠다"며 "국내 현실을 고려해 적합한 고용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것"이라며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하더라도 일단은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이 담당관은 전했다.

그는 "청소·간병·육아 등 다양한 직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추진해 우리 사회에 맞는 구체적 도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 근로자들은 작년 6월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로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인 가사 서비스 종사자는 2016년 18만6천명에서 지난해 11만4천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59.0%는 60대, 33.2%는 50대일 정도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외국 인력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지만, 이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노동부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가정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이들에게 내국인 가사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고용주(가정)에게는 임금 외에 숙소 제공, 사회보장 책임 등의 의무도 따른다.

일본은 민간 서비스 기업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정과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게는 내국인과 같은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