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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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판결금 첫 수령

거부 입장서 수용으로 선회
피해자 소송 도운 시민단체
약정 이행 요구 사실상 철회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26일 판결금을 수령한다. 유족이 아닌 생존 피해자가 수령하는 첫 사례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한 분에 대해 내일(26일) 판결금과 지급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의 원고들과 접촉을 담당하는 지원재단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내부 (승인) 절차가 다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과 지연 이자 지급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고령의 생존 피해자 3인은 제3자 변제안에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지원재단 측에 반대 입장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었다. “일본의 사과 없는 굴욕적 해법”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판결금을 수령하기로 한 생존 피해자도 그간 반대 입장 표명에 동참해 왔으나, 최근 가족들 설득에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관련 보도가 먼저 나오고, 지원 시민단체도 반대하며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과 시민사회 운동을 이끌어 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1년 전 소송 당사자들과 맺은 약정에 따라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일부 유족들에게 판결금의 20% 보상금 반환 약정 이행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약정 이행 수용 여부는 ‘유족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내용증명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약정 이행 요구는 철회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다.

 

현재까지 소송 당사자 15명 중 유족 10명과 생존 피해자 1명을 더해 11명이 수용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