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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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이제 국가가 책임진다

‘의료분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존 보상 70% 부담서 전액 부담
의협 “필수의료 살리기 토대 마련”

앞으로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부 책임지게 된다. 지난해 말 종료(일몰)됐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다시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 등 관련 법률 2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뉴스1

개정안을 통해 추진되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의료인이 분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음에도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각각 분담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의료진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곤 했다. 실제로 재원 분담과 같은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분만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분담 비율을 확대해 국가가 전부 책임을 지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오래전부터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제도가 이제라도 갖춰져 다행이다.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 책무를 강화하는 면에서 타당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건보 재정 운용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