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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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분노, 직장동료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 고통 안고 살아가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25일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이에 분노를 일으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고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공업사에서 동료인 B(5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