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26일 국회로 넘어갔다.
이날 오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인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통과돼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수 있다.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며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