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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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법무부 관계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26일 국회로 넘어갔다.

 

이날 오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인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통과돼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수 있다.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며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