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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채용, 상습 지각, 직원 낮술”…국방홍보원 어쩌다가?

국방홍보원, 국방부 감사 결과 기관경고 및 주의·경고 조치
연합뉴스

국방홍보원이 국방부로부터 기관경고 및 주의·경고 조치를 받았다. 국방부 감사에서 국방TV 앵커 채용과정이 부적절하게 진행된 것과 직원의 과도한 낮술 등 기강해이가 드러난 탓이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국방홍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뉴미디어국방뉴스팀이 TV앵커 채용과정에서 합격점을 받은 지원자들을 재면접을 봐서 탈락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면접에서 해군 소속 지원자 2명은 합격점수인 60점 이상을 받았지만 재면접을 받고, 이후 2명 모두 60점 이하를 받아 탈락한 것이다. 국방홍보원은 심지어 첫번째 면접결과를 기록물등록대장에도 올리지 않고 자체 폐기했다.

 

심사위원 구성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방홍보원 현역 앵커 선발 및 복무 관리 지침’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이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국방홍보원은 내부 직원 4명으로만 심사위를 꾸렸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에 저촉된 행위라 판단, 국방홍보원장에게 뉴미디어국방뉴스팀에 '기관경고'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국방홍보원 직원들의 기강 해이도 여실히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홍보원 일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낮잠을 자는가 하면 과도한 낮술과 상습적인 지각 행태를 확인, 무더기 주의·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외 한 직원은 밤늦게 카카오톡 업무 단체방에 다른 직원을 비난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올려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적발해, 기관에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