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사진을 속속 공개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는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도, 일부 단지들은 올해 초 실거래가 대비 2~4억원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됩니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또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용적률 등 규제 완화에 따라 준공된 지 4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여의도에 6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안’을 공고했습니다. 여의도 아파트 단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게 계획안의 골자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목화·삼부(1구역) ▲장미·화랑·대교(2구역) ▲한양(3구역) ▲시범(4구역) 등 아파트 단지 11곳을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개발하도록 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기부채납에 따라 준주거지역(최대 용적률 400%) 또는 일반상업지역(최대 용적률 800%)으로 상향될 수 있어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계획안에서 아파트 높이를 200m 이하(60층 상당)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주변 지역과의 조화나 공공성 등이 충족되면 심의를 거쳐 60층 이상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단지인 시범아파트는 최고 65층까지 지어 현재 1584 가구를 25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신통기획안이 지난해 11월 확정됐습니다. 또 준공한 지 48년 된 한양아파트는 상업·문화 기능이 복합된 최고 54층 주거단지로 만드는 신통기획안이 지난 1월 확정된 바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요 단지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여의도 광장아파트(전용면적 138㎡)는 지난달 23억75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매매가(17억원) 대비 6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현재 호가는 26~28억원 선입니다. 또 ‘진주아파트(전용면적 72㎡)는 지난달 15억원에 손바뀜됐습니다. 지난해 3월 대비 7억원 가량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재건축 관련 청사진이 맞물리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로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되고,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대세 상승 전환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중론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등 호재 등이 맞물리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