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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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납부 갈등?…변호사 랜선 자르고 업무방해한 로펌 대표 ‘벌금 500만원’

로펌 대표, 동료 변호사 업무 방해 혐의로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동료 변호사들의 컴퓨터 전원 케이블과 전화선을 여러 차례 뽑아 가져가고 인터넷 랜선을 자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동료들이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로펌의 인증서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동료들과 법인 운영비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들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수임료를 횡령하려 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며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자구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 A씨가 행사한 위력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의 직업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정상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자력 구제'에 나선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