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제출한 두 건의 김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키로 했다. 다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장 60일까지 가능한 자문위 활동 기한을 한 달로 제한키로 했다. 여당은 활동 기간을 10일로 하되 부족하면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 달간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로써 자문위 활동 기한은 다음달 29일까지로 정해졌다. 자문위 활동 기간이 과도하게 긴 것은 유감스럽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김 의원 징계 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징계안 본회의 상정은 일러야 7월에나 가능하다.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최종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의지가 없으면 처리하기 어렵다. 국회의원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의 4가지가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요구하는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윤리특위 징계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건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은 그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고 공개 비판했다. 위 원장은 “국민들은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를 저버렸다”면서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의원직 제명 처분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중진 법조인다운 적절한 지적이다. 민주당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더 이상 국회의원 임무를 수행하기도 불가능하다. 김 의원 코인 의혹에 미온적 태도로 늑장 대응해 온 민주당이 윤리특위 심사 과정에서도 김 의원을 두둔하거나, 솜방망이 징계를 주장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은 윤리특위가 김 의원 징계안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김 의원 제명을 미적거리면서 쇄신을 외쳐봤자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사설] 윤리특위 김남국 엄정·신속 징계, 민주당 의지에 달렸다
기사입력 2023-05-30 23:42:50
기사수정 2023-05-30 2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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