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들에 내린 제재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공정위 시정명령 등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공정위 명령 효력은 본안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변협과 서울변회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공정위 처분은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1항 “신청인들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와 관련된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 같은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23일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이용을 금지한 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했다. 이 시정명령은 두 달 가까이 흐른 지난달 13일 변협과 서울변회에 통지됐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3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변협은 “공정위가 심사 권한 자체도 없고 내용과 절차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결과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심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 행정소송도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