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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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농어촌 일손 부족 숨통 [농어촌이 미래다-그린라이프]

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 개선안 발표
1회 한해 기존 5개월서 8개월로 늘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이미 체류 중인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성적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최대 체류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적·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최장 5개월 고용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촌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체류 기간이 짧아 아쉽다는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건의했고, 법무부는 논의를 거쳐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인력 확대에 따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책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124개 지자체에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788명에 더해 지난달 24일 107개 지자체에 1만2869명을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번기(4∼6월)에 외국인 인력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매년 2월에 이뤄지던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기를 전년도 10∼12월로 앞당겼다. 외국인 근로자의 빠른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는 농협을 통해 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서류 발급 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