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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이루, 징역형 구형...“모친 치매” 선처 호소

檢, 이루에게 징역 1년 및 과태료 10만원 구형
가수 이루(40·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마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40·본명 조성현)에게 징역 1년과 과태료 1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일 이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음주운전 행태를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인도네시아에서 한류 주역으로 국위선양한 점,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음주운전 방조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동석자 A씨의 제안을 수락했을 뿐이다. 또 운전거리가 10㎞로 극히 적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적극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루는 최후 변론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반성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루도 A씨가 운전했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당시 경찰은 이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했고, 지난해 11월 A씨를 범인도피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겠다’는 A씨 얘기에 동조하고 A씨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하고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19일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차량을 주차해달라고 부탁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와 같은 날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이뤄진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