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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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 감찰 대상 아냐” vs “인사업무 감사 전례 있어”

특혜채용 의혹 감사 ‘강대강 대치’

선관위, 헌법·공무원법 내세워
“직무감찰 받지 않는 것이 관행”
박찬진 등 4명 警에 수사 의뢰
독립기구로 ‘감사委’ 설치키로

감사원, 형사고발도 불사 입장
“감사활동 방해 엄중하게 대처”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끝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나온 의혹 대상자만 10명인 데다 구체적인 특혜 채용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감사원 감사만큼은 물러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두 기관 사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2일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면서도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이유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내세우고 있다. 헌법 97조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무총장이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17조에 따라 인사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국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들여다보는 회계검사와 기관 사무·직무에 대한 직무감찰로 나뉜다. 이에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직무감찰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에도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선관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17조는 선관위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적 관행이라는 선관위 설명에 대해서도 2016년과 2019년 선관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점을 들며 선관위가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해서 받아왔다고 맞섰다.

또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근거로 선관위를 상대로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감사원은 “선관위는 감사대상에 해당하지만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 온 것”이라면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이와 달리 선관위는 이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권익위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는 받아들이고 있다. 권익위는 전날 “선관위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는 전·현직 직원들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을 이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 김 과장과 박 전 사무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 연루된 전남 선관위 직원 3명 등 총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다음 주 중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의혹을 계기로 중앙위원회 내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방침이다.

이번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후임 인선에도 착수했다. 특히 사무총장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후임 사무총장의 경우 외부인사 영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사무차장은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종 심의·의결하고 다음 주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근태 부실, 감사원 감사 방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아왔다.


유지혜·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