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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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자국산 무기 우크라 반입 허용 추진했지만 하원서 부결

중립국 스위스 의회에서 방산물자 규제를 풀어 자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하원 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의회에 따르면 전쟁물자법을 개정하기 위한 동의안이 전날 하원 표결에서 반대 98표, 찬성 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스위스 연방하원 회의장 모습. AP연합뉴스

이 동의안은 전쟁물자법을 개정해 우크라이나로 스위스산 무기가 반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스위스 전쟁물자법은 자국산 군수품을 구매한 나라가 다른 국가로 이를 재수출하려면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립국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가 간 무력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는 재수출을 못 하도록 한다.

 

지난해 우크라이나로 스위스제 전차를 재수출하려던 덴마크와 스위스에서 제조된 자주대공포용 탄약을 재수출하려고 한 독일의 요청을 스위스가 잇따라 거절한 것도 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전의 장기화로 무기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자 스위스산 무기도 우크라이나로 반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스위스를 압박해왔다.

 

이를 고려해 스위스도 법 개정을 검토했다. 스위스 상·하원 안보정책위원회는 무기 재수출 금지 조항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전쟁물자법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기도 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에는 자국산 무기가 반입되는 걸 막지 않도록 법률에 예외 규정을 두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하원의 부결로 전쟁물자법 개정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전망이다.

 

표결에선 의석수가 가장 많은 스위스 국민당과 4위 정당인 녹색당 등이 스위스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전쟁물자법 개정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