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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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정서 ‘故 유한기 문자’ 공개···재판장 “어떻게 갖고 있나 궁금하네”

李 “지인에게 보낸 것”…황무성 “처음 듣는 얘기”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자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강규태)심리로 열린 이 대표 재판에서 황무성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제가 (유한기씨가 황무성씨에게 보낸) 문자를 확보하고 있다”며 문자 내용을 제시했다.

 

황씨는 자신이 2015년 2월 유한기씨를 통해 사직 압박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유씨가 ‘성남시장’ ‘정진상 실장’ ‘유동규’ 등을 여러 번 언급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유씨가 생전에 황씨 주장을 반박하며 그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를 직접 공개한 것이다. 유한기씨는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는 “답장을 받은 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확보하고 있는 게 있다”며 마이크를 잡고 직접 황씨의 신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유씨가 2021년 11월5일 황씨에게 “사장님 정말 이상합니다.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과 엮고 여론몰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왜 사장님의 부끄러운 문제를 대장동에 묶고 저의 양심선언을 운운하고 거짓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등 답장을 보냈다고 했다.

 

황씨가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이 대표는 “9시42분에 (유씨가) 답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재차 물었고 황씨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즉각 두 사람이 나눈 문자를 이 대표가 어떻게 갖고 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위로 어떻게 확보한 것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자 재판장도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걸 왜 피고인이 가지고 계시는지”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유한기가 아는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라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낼 수 있는지 고민했던 것”이라며 “좌우지간 나중에 필요하면 밝히겠다. 중간에 전달하신 분이 있어 정확한 경위를 조금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정 전 실장과 함께 황 전 사장의 사퇴를 강요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