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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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비상문 연 승객에 수리비 6억4000여만원 구상권 청구할 듯

운항 중 출입문이 열린 아시아나기 사고 당시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승객이 착률 직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가 무려 약 6억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이같이 산정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낮 12시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발생한 사건은 승객 이씨(33)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며 발생했다.

 

항공기가 착륙해 지상에서 활주하던 도중 이씨는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려 했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다. 이씨는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아있었다.

 

경찰 신고는 항공기 착륙 후 30여분이 지난 오후 1시13분쯤 이뤄졌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씨는 당시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진료를 받기도 했다. 해당 의사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사무장에게 “A씨가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항공기는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시아나는 비상문을 연 피의자 이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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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