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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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에 검정 패딩…울산 북구 출몰했던 ‘그 바바리맨’ 죗값은?

올해 초 울산 북구에 연이어 출몰해 주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바바리맨 중 한 명이 죗값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알몸에 검정색 롱패딩을 걸치고 심야시간 북구 일대를 돌아다녔다. 여학생 통학로 주변인 공터나 아파트 앞이 그의 주 범행장소였다. 배회하다 여고생이 지나가면 패딩을 펼쳐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했다. 신체를 노출한 채로 여고생의 뒤를 150m 가량 쫓아가기도 했다. 그가 출몰한 기간은 올해 2월17일부터 3월1일까지 4차례다. 당시 ‘외국인 바바리맨이 출몰한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한 달여간 수사를 한 끝에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최 판사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노출부위 및 정도, 미성년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북구에는 올해 초 보름 사이 A씨 등 3명의 바바리맨이 잇따라 출몰했다.

 

20대 바바리맨은 3월1일 북구의 한 편의점에 나타났다. 물건을 구매하면서 자위행위를 했다.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 앞으로 가서 바지를 갑자기 내리고 신체를 노출하고 달아나기도 했다. 20대 바바리맨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 끝에 붙잡았다.

 

40대 바바리맨은 같은 달 9일 밤 동네 산책로에 등장했다. 이 바바리맨은 성기와 엉덩이가 모두 보이게 오려 낸 청바지를 입고 돌아다녔다. 경찰은 “동네 산책로에 바지를 벗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산책로 주변을 수색, 도망가는 바바리맨을 발견해 500m가량 추적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