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15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서모씨(36)에게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가지 죄목을 나눠 선고했다. 서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징역 5년, 사체은닉 혐의는 징역 2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시신유기의 공범이자 피해자의 친부인 최모씨(31)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징역 2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 악화 신호가 명백했는데 무시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잦은 외출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사망 후 시신은닉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부당수령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직접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최씨에 대해서는 "교도소 접견에서 배우자의 진술을 듣고 출소 후 피해자 사망사실 은폐와 시신은닉에 장기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서씨가 먼저 시작해 주도한 범행을 이어서 한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으며,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연령이 굉장히 어렸고 뒤집기를 하는 거 외에 혼자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그럼에도 서씨는 열이 나는 등 아픈 딸을 방치하고 장기간 외출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이를 파출소에 가서 보여주거나, 다른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는 등 사망사실을 숨기기 급급했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범행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엄마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홀어머니와 두 아이가 있는데 사회에 복귀해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최씨는 "잘못된 판단을 해서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 같아 가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남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변론했다.
서씨는 2020년 1월6일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회 걸쳐 A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판결 직후 법정 바깥에서 취재진과 만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아동학대범죄자들에게 범죄방식을 학습케 해주는 적은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시신을 은닉한 뒤 양육수당과 보육수당을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재발할까 두렵다"며 "검찰의 구형에 비해 절반 가량의 형량이 선고됐다. 이들의 죄질에 비해 매우 약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번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수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