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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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개떼 두목’ SNS에 올린 민경욱 전 의원 무죄

재판부 “경찰청장은 광범위한 비판 받을 수 있는 지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연합뉴스

 

과거 보수단체의 차량행진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경찰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 부른 혐의(모욕)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이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2020년 9월25일 자신의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찰을 비판하면서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민 전 의원은 보수단체의 차량집회를 불법으로 경찰이 규정하자 ‘경찰 단속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실토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다’,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다’라고 썼다.

 

민 전 의원은 이튿날에도 ‘경찰청장이 (차량시위 참여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여기 판사님 한 분 모셔왔으니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김 전 청장은 대리인을 통해 민 전 의원을 고소하면서 “모욕적인 언사가 섞인 게시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고,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된 후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민 전 의원은 “김 전 청장 개인이 아닌 경찰청장을 비판한 글이었다”며 경찰청장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떼 두목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경찰청장 직위도 붙이지 않고 그런 글을 써 김 전 청장 개인을 비판하려는 의도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다만, 권 판사는 “경찰청장은 국민에게서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며 “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이유가 있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위법성’이 사라져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